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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겨냥 사이버공격' [중국 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올해 2월 헤이룽장성에서 개최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27만회 이상의 사이버공격이 있었다고 3일 발표했다.중국 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 겸 컴퓨터바이러스백신검사센터는 이날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외 사이버공격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센터 측은 "올해 2월 7∼14일 열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옴과 동시에 해외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면서 "해외에서 27만167회에 걸쳐 경기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으나, 보안 당국 노력으로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은 대부분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이뤄졌는데, 그중에서 미국은 17만864회로 63%에 달했으며, 싱가포르(4만449회, 14.97%), 네덜란드(1만2천414회, 4.95%), 독일(6천682회, 2.47%), 한국(1천281회, 0.47%) 등이 뒤를 이었다.또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헤이룽장성 내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의 출처는 네덜란드 3천798만회, 미국 1천179만회, 태국 72만회 등으로 집계됐다.센터 측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 발생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주요 국제 민간 교류 행사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suki@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도동리 부계장 부상길은 동네에서 악명높은 오징어배 선장이다. 애순이 남편 관식이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애순과 선을 봤던 상길의 오징어배를 타게 되는데, 오징어 잡이 중 손을 다쳤으나, 상길은배를 돌리지 않고 부상자 발생에도 아랑곳없이 작업을 강요하고 결국 관식은 손을 크게 다친 채 귀가하게 된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애순은 상길에게 달려가 쪼인트를 까는 것으로 응징하는데, 업무 중 다쳐 산재를 입은 경우 법을 통해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직원이 산재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고로 산재에 관한 기본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산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관식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 먼저, 산재를 입으면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헙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산재법 제36조).다쳤을 때 보통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 사망 시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산재,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산재법 제37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업주로서는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수 있는데 통상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투게 되고, 경우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신청을 하는 예가 늘고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업주가 그 판단을 다툴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얼마 전까지 주류적인 하급심판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인정 판단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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